사법연수원생 4백여명은 16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선배법조인들의 반성과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법조개혁과 사법연수원 교육제도의 개선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김승진 사법연수원장에게 전달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법조계의 문제에 관해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88년 정기승 당시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내정된데 대해 반대성명을 낸 이후 처음으로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의 성명파동에 이어 법조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연수원생들은 성명서에서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실망은 근본적으로 과거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것에 원인이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법조는 과거의 부정적 잔재를 청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본적인 자정노력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원은 법과 양심에 어긋난 재판을 한적은 없었는지,검찰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회피·축소했거나 남용한적은 없었는지,변호사는 상업주의에 치우친적은 없었는지를 돌이켜 볼 때 법조인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기본권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법조계의 문제에 관해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88년 정기승 당시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내정된데 대해 반대성명을 낸 이후 처음으로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의 성명파동에 이어 법조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연수원생들은 성명서에서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실망은 근본적으로 과거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것에 원인이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법조는 과거의 부정적 잔재를 청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본적인 자정노력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원은 법과 양심에 어긋난 재판을 한적은 없었는지,검찰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회피·축소했거나 남용한적은 없었는지,변호사는 상업주의에 치우친적은 없었는지를 돌이켜 볼 때 법조인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기본권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3-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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