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금·리스사 업종별 통폐합 허용/금융기관 대형화대상 포함

보험·신금·리스사 업종별 통폐합 허용/금융기관 대형화대상 포함

입력 1993-07-17 00:00
수정 199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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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개방화대비 경쟁력 강화

내년부터 보험,상호신용금고,리스사도 업종 별로 서로 통·폐합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6일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이들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병 및 전환대상에 이들 금융기관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재무부는 이달중 관계법과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지금은 은행과 증권사,단자사,종금사 만이 합병 또는 업종전환 대상에 포함됐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자율화와 개방화 추세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경쟁력이 떨어지는 2금융권 기관들끼리의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외국사의 국내 시장 잠식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보험사를 통폐합 대상에 넣은 것은 지난 87년 시장개방 이후 적자가 심화되는 일부 신설 내국사와 지방사 간에 대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본의 금융자율화 경험에서 보듯 금융기관의 대형화를통한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당경쟁으로 자생력이 부족한 제 2금융권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통폐합시키는 게 상례』라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금융구조 개편일정에 이어 곧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1993-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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