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얼음판매 77% 1위/국세청 89∼91년치 분석
매출액에 대비해 총이익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급 비디오 무비카메라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얼음이다.
국세청이 사업자의 소득신고를 토대로 15일 발표한 「89∼91년의 업종별 도·소매업 매출 총이익률」에 따르면 지난 91년 개인사업자가 고급 비디오 무비카메라를 팔았을 때의 매출 총이익률은 90·1%나 됐다.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다.순수한 영업이익은 여기에서 인건비와 판매 및 관리비등을 빼야 하므로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고 해서 영업이익도 반드시 그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
고급 무비카메라의 경우 인건비등을 계산하지 않을 때 개인사업자가 1백만원짜리를 팔면 90여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이다.
지난 91년 개인사업자의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품목은 금·토산품·화랑·장식용품·표구점·도장·골재·고급조명기구 등이었다.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얼음 판매시의 매출총이익률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도장·철근·폐품·장의용품·토산품 등도 높은 품목이었다.
고급 승용차의 매출총이익률(개인사업자의 경우)은 지난 91년 6.6%로 가장 낮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은 매출 총이익률이 두번째로 높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도매)는 3백20개 품목 중 밑에서 3위여서 대조를 보였다.업종별로는 장신구·시계소매업·의복·신발·가방·음식료품 종합소매·관광민예품 및 공예품등의 매출총이익률이 대체로 높았으며,라면·설탕·우지·식용유 등 기타 농산물 및 음식료품과 의약품·비료 등은 대체로 낮았다.
업종별 매출 총이익률은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자의 수입을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이 참고로 삼는 자료이다.
매출액에 대비해 총이익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급 비디오 무비카메라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얼음이다.
국세청이 사업자의 소득신고를 토대로 15일 발표한 「89∼91년의 업종별 도·소매업 매출 총이익률」에 따르면 지난 91년 개인사업자가 고급 비디오 무비카메라를 팔았을 때의 매출 총이익률은 90·1%나 됐다.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다.순수한 영업이익은 여기에서 인건비와 판매 및 관리비등을 빼야 하므로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고 해서 영업이익도 반드시 그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
고급 무비카메라의 경우 인건비등을 계산하지 않을 때 개인사업자가 1백만원짜리를 팔면 90여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이다.
지난 91년 개인사업자의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품목은 금·토산품·화랑·장식용품·표구점·도장·골재·고급조명기구 등이었다.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얼음 판매시의 매출총이익률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도장·철근·폐품·장의용품·토산품 등도 높은 품목이었다.
고급 승용차의 매출총이익률(개인사업자의 경우)은 지난 91년 6.6%로 가장 낮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은 매출 총이익률이 두번째로 높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도매)는 3백20개 품목 중 밑에서 3위여서 대조를 보였다.업종별로는 장신구·시계소매업·의복·신발·가방·음식료품 종합소매·관광민예품 및 공예품등의 매출총이익률이 대체로 높았으며,라면·설탕·우지·식용유 등 기타 농산물 및 음식료품과 의약품·비료 등은 대체로 낮았다.
업종별 매출 총이익률은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자의 수입을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이 참고로 삼는 자료이다.
1993-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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