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도 일반학교에 들어가 정상인과 나란히 앉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운동능력이나 이동능력이 뒤떨어진 장애인에 대해서도 가정방문교육등 교사의 순회교육을 통한 섬세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마치 그들이 소외계층인 듯이 취급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같은 배려는 모처럼 접하는 밝은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차별의 금지」가 또렷이 명시되어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시험합격자의 거부를 할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그러나 「감독청의 승인을 얻을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이를 악용한 일부대학이 장애인의 응시기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박탈한 예는 얼마든지 있어 왔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런 모순된 단서조항을 처음부터 아예 삭제하여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장애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그들이 별다르게 취급되어질 하등의 이유란 없다.공부를 잘하면 어떤 대학에라도 갈 수 있고 수학능력이 떨어지면 학교에 갈 수 없다.또 나와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장애학생은 나보다 몸이 불편할 뿐 나와 다를바 없다.
불상사와 불운으로 인해 신체가 불편한 것도 불행할진대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거나 차별되어진다면 그처럼 부당한 노릇은 없을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중증장애인 4만3천여명,경증장애인 18만6천여명,이중에서 교육을 받지못한 사람도 2만여명으로 나타났다.
가정이나 장애자보호시설에 격리되어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못한 이들에게도 이번기회에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따라서 법적인 근거없이 운영중인 현재 1백여개이상의 조기특수교육기관중 설치기준에 맞는 곳은 양성화하고 취학편의를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기숙사를 설치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최소한의 통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교육부가 이런 개정안을 내기에 앞서 학교 스스로가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을 베푸는 일에 솔선했었으면 하는 점이다.
호킹박사나 헬런 켈러가 아니더라도 각계 각층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장애인 숫자는 적지 않다.
모처럼 주어진 장애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자리잡을 수 있을때까지 가족과 주변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어야겠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마치 그들이 소외계층인 듯이 취급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같은 배려는 모처럼 접하는 밝은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차별의 금지」가 또렷이 명시되어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시험합격자의 거부를 할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그러나 「감독청의 승인을 얻을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이를 악용한 일부대학이 장애인의 응시기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박탈한 예는 얼마든지 있어 왔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런 모순된 단서조항을 처음부터 아예 삭제하여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장애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그들이 별다르게 취급되어질 하등의 이유란 없다.공부를 잘하면 어떤 대학에라도 갈 수 있고 수학능력이 떨어지면 학교에 갈 수 없다.또 나와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장애학생은 나보다 몸이 불편할 뿐 나와 다를바 없다.
불상사와 불운으로 인해 신체가 불편한 것도 불행할진대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거나 차별되어진다면 그처럼 부당한 노릇은 없을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중증장애인 4만3천여명,경증장애인 18만6천여명,이중에서 교육을 받지못한 사람도 2만여명으로 나타났다.
가정이나 장애자보호시설에 격리되어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못한 이들에게도 이번기회에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따라서 법적인 근거없이 운영중인 현재 1백여개이상의 조기특수교육기관중 설치기준에 맞는 곳은 양성화하고 취학편의를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기숙사를 설치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최소한의 통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교육부가 이런 개정안을 내기에 앞서 학교 스스로가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을 베푸는 일에 솔선했었으면 하는 점이다.
호킹박사나 헬런 켈러가 아니더라도 각계 각층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장애인 숫자는 적지 않다.
모처럼 주어진 장애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자리잡을 수 있을때까지 가족과 주변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어야겠다.
1993-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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