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법개정안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외자도입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66년 발족된 외자도입심의위원회가 28년 만인 내년 3월1일을 기해 폐지된다.또 외국인인가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업무처리기간이 현 30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짧아진다.
재무부는 14일 대외통상마찰의 소지를 해소하고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인가 절차의 경우 신규나 증액투자를 불문,허가대상은 모두 관계부처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추가가 없는 단순한 자본금증액과 소규모증액투자 등의 경우 협의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외자도입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66년 발족된 외자도입심의위원회가 28년 만인 내년 3월1일을 기해 폐지된다.또 외국인인가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업무처리기간이 현 30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짧아진다.
재무부는 14일 대외통상마찰의 소지를 해소하고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인가 절차의 경우 신규나 증액투자를 불문,허가대상은 모두 관계부처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추가가 없는 단순한 자본금증액과 소규모증액투자 등의 경우 협의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1993-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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