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정기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이의신청기간을 다소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예정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고지전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이의가 정당할 때는 이 기한을 다소 넘겼더라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예정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고지전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이의가 정당할 때는 이 기한을 다소 넘겼더라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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