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4년으로 예정된 민간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43개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이상의 공공공사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서비스및 물품구입부문과 서울 등 6대도시와 한국통신·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기관의 물품구입분야도 부분적으로 개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13일 건설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과 관련,중앙정부 43개 기관이 발주하는 일반건설부문중 50억원이상의 정지작업·건축·토목·마감공사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이들 중앙행정기관이 조달하는 약 1억4천5백만원이상규모의 물품및 14개 업종의 서비스와 서울특별시 등 6대도시가 조달하는 2억원이상규모의 물품도 개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13일 건설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과 관련,중앙정부 43개 기관이 발주하는 일반건설부문중 50억원이상의 정지작업·건축·토목·마감공사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이들 중앙행정기관이 조달하는 약 1억4천5백만원이상규모의 물품및 14개 업종의 서비스와 서울특별시 등 6대도시가 조달하는 2억원이상규모의 물품도 개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1993-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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