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시작/새달 11일까지/어제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시작/새달 11일까지/어제부터

입력 1993-07-13 00:00
수정 1993-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만3천명… 의원은 내일부터/지자체장·지방의원은 새달 12일 시작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윤리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4급(특정분야는 6급)이상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시작됐다.

등록 첫날인 이날 상오 김영삼대통령이 홍인길청와대총무수석을 통해 공직자중 첫번째로 총무처에 재산을 등록했으며 황인성국무총리도 이날 재산등록을 마쳤다.<관련기사 4면>

오는 8월11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은 대통령을 비롯,국무총리와 장·차관,국회의원과 입법부공무원,법관·검사,대령이상 장교와 2급이상 군무원,국립대학 총장·부총장·대학원장및 정부투자기관장등 약 3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감사원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소방직등 특정분야는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2백10개 공직유관단체의 상근임원들도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이번 재산등록은 법개정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3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자진재산공개 이상의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있으며 특히 사법부와 검찰및 군요직자 재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공개됨으로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산등록은 해당 원·부·처·청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중앙부처 1급이상 공무원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국무총리실등의 4급이상 공무원들은 총무처에 재산을 등록한다.

또한 국회의원등 입법부는 국회사무처에,판사등 사법부는 법원행정처에 각각 재산을 등록하며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공직자 윤리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이어서 14일부터 등록이 시작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재산을 등록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시·도지사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개월뒤인 8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재산등록은 현금·예금등 동산은 소유자별로 총1천만원이상,금·백금은 합계금액이 5백만원 이상,보석류·예술품·골동품등은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 신고해야한다.

부동산은 토지는 공시지가로,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해야한다.

등록대상자의 직계존비속 가운데 부양을 받지않는 사람은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재산등록사항고지 거부사유서」와 함께 부양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상태,동거여부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재산등록자 3만3천여명 가운데 재산공개 대상자는 모두 6천9백70여명으로 대통령을 비롯,국무총리와 장·차관,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안기부장과 1급이상 일반직공무원,특1급·특2급및 1급 외무공무원,중장이상의 장관급장교등이 포함된다.
1993-07-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