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달씨 불구속기소/기흥CC수사 종결

이상달씨 불구속기소/기흥CC수사 종결

입력 1993-07-10 00:00
수정 199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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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기흥골프장 변칙양도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부장검사)는 9일 이미 구속된 이인섭전경찰청장과 옥기진전치안감·예강환전화성군수등 3명 이외에 다른 전직 경찰총수들의 금품수수등의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이 사건과 관련,출국금지됐던 전 경찰총수 7명을 포함,20명에게 내려졌던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초 90여억원의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삼남개발 공동대표 이상달씨(54)는 골수염과 당뇨병으로 수감생활이 힘들다고 판단,영장을 법원에 반려하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경우회측은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이 여의치 않아 자금난에 처하자 새로운 자금주를 확보하기 위한 전단계로 이씨와 짜고 지난해 10월 이씨가 이 골프장의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등의 비리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993-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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