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방침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이 오는 96년 8월쯤 종합보험에 통합,일원화된다.또 이때부터 책임보험에도 가입자의 연령과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할인·할증제도가 적용된다.
재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책임 및 종합보험의 가입일원화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이중가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1백29만명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3년 뒤인 96년 8월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에 흡수,하나의 보험증권으로만 자동차보험에 들도록 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금처럼 책임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그러나 종합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책임보험과 함께 단일 보험증권에 들어야 한다.
단일 자동차보험은 현행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에 흡수한 것으로 승용차를 가진 자가운전자가 연간 내는 종합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책임보험료 8만4천7백원과 무한 타인신체 배상보험료 16만8천8백원을 합친 25만3천5백원과 똑같다.
이와 함께 지난 91년 8월부터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해 연령·성별·운전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를 책임보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위한 준비조치로 앞으로 3년동안 책임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차량번호등 인적요소와 사고기록 등의 자료를 보험개발원이 수집,개인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이 오는 96년 8월쯤 종합보험에 통합,일원화된다.또 이때부터 책임보험에도 가입자의 연령과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할인·할증제도가 적용된다.
재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책임 및 종합보험의 가입일원화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이중가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1백29만명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3년 뒤인 96년 8월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에 흡수,하나의 보험증권으로만 자동차보험에 들도록 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금처럼 책임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그러나 종합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책임보험과 함께 단일 보험증권에 들어야 한다.
단일 자동차보험은 현행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에 흡수한 것으로 승용차를 가진 자가운전자가 연간 내는 종합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책임보험료 8만4천7백원과 무한 타인신체 배상보험료 16만8천8백원을 합친 25만3천5백원과 똑같다.
이와 함께 지난 91년 8월부터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해 연령·성별·운전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를 책임보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위한 준비조치로 앞으로 3년동안 책임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차량번호등 인적요소와 사고기록 등의 자료를 보험개발원이 수집,개인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993-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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