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기업 출자·지보/제한규정 엄격 적용

주력기업 출자·지보/제한규정 엄격 적용

입력 1993-07-10 00:00
수정 199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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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재벌그룹들의 업종전문화를 위해 주력기업이 비주력기업에 출자 또는 지급보증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제한을 보다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주력기업이 비주력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지급보증이나 출자한도를 예외적으로 강화해 적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1993-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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