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공 등 지방정부 권한 강화/러시아,신헌법 최종안 마련

자치공 등 지방정부 권한 강화/러시아,신헌법 최종안 마련

입력 1993-07-10 00:00
수정 199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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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단축·의회해산권 축소/12일 제헌의회 총회서 심의

【도쿄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주도하에 새 헌법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제헌회의 특별실무위원회는 9일 지방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최종적인 단일초안을 마련,오는 12일 총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이 입수한 연방헌법 초안에 의하면 대통령주도형 연방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골격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나 당초안과 중간안에 비해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공화국과 주등 연방구성체의 대표를 연방정부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당초안에서는 대통령에게 국가회의(하원격)와 연방회의(상원격)에 대한 해산권이 있었으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가회의의 해산권만을 인정하고 나아가 선거후 1년동안은 해산할수 없다는 조건을 두었다.

5년으로 했던 대통령임기도 연방회의 의원과 같이 4년으로 단축했다.

대통령의 해임에 대해서는 국가반역죄등 중죄를 범할 경우 국가회의와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연방회의가 의원총수의 3분의2 찬성으로 해임할수 있도록 했다.부통령은 당초 초안대로 두지 않기로 하고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지방권한문제에 대해 공화국을 독자적인 헌법과 국적부여권을 지닌 「주권국가」로,주·지방·자치주등을 국가에 준하는 「국가적 지역구성체」로 규정해 구별하고 있으나 연방과의 관계에서는 「상호평등」으로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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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최종안에서는 공화국과 주 등의 법이 연방헌법에 어긋날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법의 효력을 중지시킬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다.
1993-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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