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성능」기준 바꿔 고가품 도입/감사원발표 율곡사업 특감내용

「무기성능」기준 바꿔 고가품 도입/감사원발표 율곡사업 특감내용

입력 1993-07-10 00:00
수정 199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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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무기 대량구매후 사장/직구매 원칙 무시,무역거래상 거쳐

▷감사결과 총괄◁

①지적건수 총 118건

②조치내역 ▲고발 6명 ▲비위관련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 53명(48건)­징계 17건 27명(일반직 2,군인 17,군속기타 8)­인사조치 18건 26명(군인 17,군속기타 9)­주의 13건 ▲업체부당이익회수등 시정금액 2백49억원(28건)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등 통보 36건

②지적사항 유형 ▲부서간 또는 관계기관간 협조미흡으로 사업추진 지연(2개사업) ▲무기체계 채택 및 기종결정 소홀(3개사업) ▲작전요구 조건변경 고가품 도입으로 예산낭비(8백32억원 추가소요) ▲고장 또는 성능미흡장비 미개량(3개사업) ▲불요불급 무기구매 사장(1백52억원) ▲국산화 추진 미흡(1개사업) ▲전력증강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 부적정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①무기체계 및 기종결정분야에 있어 ▲무기체계의 작전요구성능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작전 요구 성능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후 동 기종 선정·구매 ▲성능시험결과 경쟁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지고가격도 고가임에도 선정·구매 ▲수요군으로부터 특수기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다른 기종을 단일로 상정하여 선정 ▲주관부서에서 2년여동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 기종결정안을 배제시키고 임시평가단에서 결론내린 기종을 의결절차도 없이 장관이 직접 결정 ▲실용운용시험 없이 기종을 변경결정해 구매하고 성능개량을 위한 추가개발비용 1백60억원상당을 국가에서 부담 ▲기종결정을 고가기종으로 결정하거나 주관부서에서 최적장비로 평가보고 했는데도 ○○심의회에서 다수결로 타국가 기종장비를 결정

②조달계약및 이행분야에 있어 ▲직구매 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기술도입 생산가격을 책정함으로써 6천2백37만달러 상당의 고가로 구매하고 해외재료비 인상률을 0.28% 높게 책정하였으며 납품지체에 따른 보상비용 73억원상당을 부당면제 ▲구매가 협상시 업체제시 견적가격이 목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협상종료하고서 그후 목표가를 업자 제시의 견적가격에 맞춰 변경하고 계약함으로써 8백39만달러 고가구매 ▲외국 제조회사와 직접 협상 계약한 것임에도 무역대리상 수수료 4백만달러를 계상·지급하였고 구매협상시와 계약체결시의 기종이 상이 ▲계약 착수금등을 최장 2백49일 빨리 지급하였고 계약업체는 이를 유용하다가 늦게 결재하여 환차손 12억2천6백7만원 상당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실비용으로 인정 ▲당초 설계 요청된 규격으로 제작된 것임에도 규격변경 명목으로 설계개발비 23만달러상당을 추가 지급 ▲허위공문을 근거로 지체보상금 33억4천8백50만원을 부당면제 ▲민수용과 용도와 규격이 유사한 것을 특정업체 특수규격으로 표준화한뒤 구매토록 하여 연간 6억원 상당 예산낭비 초래 ▲실제 제작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약,하청차액 17억4천6백42만원 상당의 특혜 부여

③무기획득 운용 및 방산업체 관리분야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된 장착장비를 그대로 계속 생산납품

④국산화 추진분야에 있어 ▲당초 기술도입 생산계획서상 국산화율은 부품수기준 69%,가격기준 33.88% 임에도 최종 단계를 기준으로 한 실제 국산화율은 부품기준 40%,가격기준 25.2%에 불과하고그 내용은 단순조립이나 제작 가공기술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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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절차분야에 있어서는 ▲전력증강을 위한 사업단을 직제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임시편제로 설치한 후 2∼16년간 운영하고 있고 인력관리면에서도 수시 전보직되어 전문화가 결여되고 있었으며 ▲해외구매는 직구매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무역대리상을 개입시켜 88년부터 92년까지 사이에 3천6백12만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
1993-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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