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12일부터 한달간

공직자 재산등록 12일부터 한달간

입력 1993-07-10 00:00
수정 199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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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개정공직자윤리법 시행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한달간 4급이상(특정분야는 6급이상) 모든 공직자와 이에 상응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3만3천명의 재산등록이 실시된다.이중 공개대상이 되는 중앙부처 1급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들은 총무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나머지 공무원들은 해당 원·부·처·청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기간중 별도로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서 재산등록을 받게된다.

시장·군수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은 이보다 한달늦은 8월12일부터 한달간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각각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1993-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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