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러시아 외무부는 8일 KAL007기 격추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방침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 문제는 유가족과 KAL간의 문제로 KAL측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러시아정부는 배상의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스트르젬스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인테르팍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배상문제는 한국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 사고 당사자인 KAL측이 기존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의거,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무부는 지난 6일 국회외무통일위에 제출한 현황보고를 통해 83년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피격,격추된 KAL007기 사건과 관련,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최종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정부에 대해 인명피해및 대한항공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스트르젬스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인테르팍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배상문제는 한국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 사고 당사자인 KAL측이 기존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의거,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무부는 지난 6일 국회외무통일위에 제출한 현황보고를 통해 83년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피격,격추된 KAL007기 사건과 관련,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최종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정부에 대해 인명피해및 대한항공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방침을 밝힌 바 있다.
1993-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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