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종지부… 협상 테이블로/「유급」 걸림돌 사라져 대화재개 숨통/약사법 개정위서 해결책 도출 기대
한약조제권문제를 둘러싸고 한의사측과 약사측의 집단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던 전국11개대학 3천9백여 한의대생들의 집단수업거부사태가 다행히 수업복귀로 결말지어졌다.
이로써 지난90년 학내분규로 2천9백70명이 집단유급됐던 세종대사태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상 최악의 집단유급을 당할뻔했던 한의대생들은 개별유급 최종시한 직전에 간신히 유급위기를 면하게 됐다.
또 지난 3월중순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함께 넉달 가까이 끌어온 약사와 한의사간의 업권분쟁은 그동안의 정면 실력대결양상에서 협상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게 됐다.
따라서 그동안 「한의대생의 유급위기 해소」를 전제조건으로 삼아 정부가 운영중인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최수병보사부차관)에의 참여를 회피해왔던 한의사측은 유급이라는 큰 걸림돌이 사라짐으로써 이 위원회에 참여할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한의사측의 참여가 이뤄지면 이제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위원회활동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대생들의 이번 투표결과는 유급위기를 넘기고 약사법개정추진위의 정상가동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약사와 한의사측의 해묵은 「밥그릇 싸움」에 뛰어들어 마치 「대리전」을 치르는 형국이었던 바람직스럽지 못한 한의대학 분규가 종지부를 찍었다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동안 학생들을 맨앞에 내세웠던 한약 집단이기주의 분쟁은 이제부터는 기성세대 자신들의 숙제로 넘어갔다.
정부와 한의사·약사 3자가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크게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3월초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빚어진 한의사·약사간의 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위해 지난달에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내에서의 한의학의 위치및 약사의 한약취급범위등 본질적인 문제부터 가닥을 잡아나가 더이상 두 집단의 갈등이 재연되는 빌미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는 각 이익단체간의 이같은 입장을 조정,더이상 집단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규정을 명확히 하려하고 있으나 각 이익단체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경우 이를 조정할 직권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용원·박재범기자>
한약조제권문제를 둘러싸고 한의사측과 약사측의 집단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던 전국11개대학 3천9백여 한의대생들의 집단수업거부사태가 다행히 수업복귀로 결말지어졌다.
이로써 지난90년 학내분규로 2천9백70명이 집단유급됐던 세종대사태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상 최악의 집단유급을 당할뻔했던 한의대생들은 개별유급 최종시한 직전에 간신히 유급위기를 면하게 됐다.
또 지난 3월중순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함께 넉달 가까이 끌어온 약사와 한의사간의 업권분쟁은 그동안의 정면 실력대결양상에서 협상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게 됐다.
따라서 그동안 「한의대생의 유급위기 해소」를 전제조건으로 삼아 정부가 운영중인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최수병보사부차관)에의 참여를 회피해왔던 한의사측은 유급이라는 큰 걸림돌이 사라짐으로써 이 위원회에 참여할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한의사측의 참여가 이뤄지면 이제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위원회활동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대생들의 이번 투표결과는 유급위기를 넘기고 약사법개정추진위의 정상가동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약사와 한의사측의 해묵은 「밥그릇 싸움」에 뛰어들어 마치 「대리전」을 치르는 형국이었던 바람직스럽지 못한 한의대학 분규가 종지부를 찍었다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동안 학생들을 맨앞에 내세웠던 한약 집단이기주의 분쟁은 이제부터는 기성세대 자신들의 숙제로 넘어갔다.
정부와 한의사·약사 3자가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크게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3월초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빚어진 한의사·약사간의 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위해 지난달에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내에서의 한의학의 위치및 약사의 한약취급범위등 본질적인 문제부터 가닥을 잡아나가 더이상 두 집단의 갈등이 재연되는 빌미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는 각 이익단체간의 이같은 입장을 조정,더이상 집단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규정을 명확히 하려하고 있으나 각 이익단체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경우 이를 조정할 직권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용원·박재범기자>
1993-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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