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부서진 차량을 견인하는 업자(영업용 견인차량)들이 최고 10배의 폭리를 보고 있다.손해보험협회가 8일 발표한 「자동차견인 사업자의 요금 과다청구 사례」에 따르면 견인업자들은 사고 피해자의 어려운 점을 악용,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
손보협회가 4백25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견인업자들은 신고요금보다 평균 3배가 비싼 요금을 청구했다.경부고속도로에서는 요구액이 신고요금의 3.5배로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거리별로는 10∼20㎞ 구간의 견인료가 3.8배로 가장 높았다.
판교에서 서울 양평동까지(50㎞) 승용차를 견인할 때의 신고요금은 4만8천3백40원이지만 사업자는 10배가 넘는 50만원을 받았으며,충주시내에서 승용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신고요금인 2만1천70원의 9배가 넘는 20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이런 횡포를 부리는 견인업체들은 영업용이 대부분이며 자가용 견인차량(정비업체)들은 거의 없었다.
손보협회가 4백25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견인업자들은 신고요금보다 평균 3배가 비싼 요금을 청구했다.경부고속도로에서는 요구액이 신고요금의 3.5배로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거리별로는 10∼20㎞ 구간의 견인료가 3.8배로 가장 높았다.
판교에서 서울 양평동까지(50㎞) 승용차를 견인할 때의 신고요금은 4만8천3백40원이지만 사업자는 10배가 넘는 50만원을 받았으며,충주시내에서 승용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신고요금인 2만1천70원의 9배가 넘는 20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이런 횡포를 부리는 견인업체들은 영업용이 대부분이며 자가용 견인차량(정비업체)들은 거의 없었다.
1993-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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