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관장… 추천인원중 투표로 결정/중앙심사위/4급이하… 명부상의 후보자 종합 평가/보통심사위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라고 할수 있다.왜냐하면 시험을 거쳐야 하는 5급(사무관)승진 외에는 모든 계급의 승진에 있어서 임용권자의 자문기관인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면 임용권자는 대부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승진 발령하기 때문이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총무처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단위기관별로 설치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있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1급(관리관)과 3급(부이사관)으로의 승진심사를 관장하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중앙승진 심사대상자 선발을 위한 자체심사와 4급(서기관)이하에의 승진에 대한 심사를 관장한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1급 승진심사때에는 각 부처의 차관급 중에서,3급 승진심사때에는 각 부처의 1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심사때마다 국무총리가 위원을지명하여 수시로 구성하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때마다 상위직급자중에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한다.
중앙승진심사절차는 먼저 소속장관(청장 포함)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무처에 승진후보자를 2∼3배수인원을 추천하여 승진심사를 요구하면,총무처장관은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공무원의 능력·실적·경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총무처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며 총무처장관이 이를 소속장관에게 통보하면 소속장관은 해당공무원의 승진임용제청 절차를 밟게 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당해직급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일정한 범위내에 있는 자 전원을 그 심사대상으로 하는데 먼저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심사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확인한 후에 승진서열과 당해공무원의 능력 및 적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면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신강순총무처 인사기획과장>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라고 할수 있다.왜냐하면 시험을 거쳐야 하는 5급(사무관)승진 외에는 모든 계급의 승진에 있어서 임용권자의 자문기관인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면 임용권자는 대부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승진 발령하기 때문이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총무처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단위기관별로 설치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있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1급(관리관)과 3급(부이사관)으로의 승진심사를 관장하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중앙승진 심사대상자 선발을 위한 자체심사와 4급(서기관)이하에의 승진에 대한 심사를 관장한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1급 승진심사때에는 각 부처의 차관급 중에서,3급 승진심사때에는 각 부처의 1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심사때마다 국무총리가 위원을지명하여 수시로 구성하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때마다 상위직급자중에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한다.
중앙승진심사절차는 먼저 소속장관(청장 포함)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무처에 승진후보자를 2∼3배수인원을 추천하여 승진심사를 요구하면,총무처장관은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공무원의 능력·실적·경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총무처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며 총무처장관이 이를 소속장관에게 통보하면 소속장관은 해당공무원의 승진임용제청 절차를 밟게 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당해직급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일정한 범위내에 있는 자 전원을 그 심사대상으로 하는데 먼저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심사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확인한 후에 승진서열과 당해공무원의 능력 및 적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면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신강순총무처 인사기획과장>
1993-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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