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오 피고에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10월 안기부에 의해 적발된 간첩단 사건의 총책 황인오 피고인(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단의 명칭을 「민족해방 애국전선」(민애전)으로 규정한 원심의 결정을 뒤집고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명칭및 이선실의 실체를 모두 인정,황피고인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 등은 자신들이 조직한 지하당의 명칭을 「민족해방 애국전선」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령전문등 여러 증거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대외보안상의 위장명칭일 뿐 수사당국의 발표대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피고인을 포섭하기 위해 함께 월북한 이선화도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정치국후보 이선실과 동일인임이 인정된다』며 이선화를 이선실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지난2월 황피고인의 간첩혐의는 인정했으나 증거부족의 이유를 들어 지하조직의 명칭을 수사당국이 밝힌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닌 민족해방애국전선」으로 이선화를 단순한 대남공작원으로만 인정했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10월 안기부에 의해 적발된 간첩단 사건의 총책 황인오 피고인(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단의 명칭을 「민족해방 애국전선」(민애전)으로 규정한 원심의 결정을 뒤집고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명칭및 이선실의 실체를 모두 인정,황피고인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 등은 자신들이 조직한 지하당의 명칭을 「민족해방 애국전선」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령전문등 여러 증거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대외보안상의 위장명칭일 뿐 수사당국의 발표대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피고인을 포섭하기 위해 함께 월북한 이선화도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정치국후보 이선실과 동일인임이 인정된다』며 이선화를 이선실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지난2월 황피고인의 간첩혐의는 인정했으나 증거부족의 이유를 들어 지하조직의 명칭을 수사당국이 밝힌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닌 민족해방애국전선」으로 이선화를 단순한 대남공작원으로만 인정했었다.
1993-07-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