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CC서 1억수뢰/내무부과장 구속

기흥CC서 1억수뢰/내무부과장 구속

입력 1993-07-03 00:00
수정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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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기흥골프장 지분변칙양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정홍원부장검사)는 2일 전화성군수 예강환씨(54·내무부교부세과장)가 화성군수재직당시 골프장의 사실상 소유주인 삼남개발 공동대표 이상달씨(54·구속중)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수사결과 예씨는 90년 5월 이씨로부터 『골프장건설과 관련해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권 수표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내주부터 경우회 박배근회장을 비롯한 전직 경찰청장들을 차례로 불러 기흥골프장 지분의 변칙양도경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3-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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