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동양베네피트생명·태평양생명등 8개 보험회사가 청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인가받지 않은 점포를 설치,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60건의 문책을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2일 영업소장이 모집한 1백14건의 계약을 모집인이 한 것처럼 꾸미고 청약서를 멋대로 작성하거나 인장을 조작해 사용한 삼성생명의 영업소장을 문책하도록 했다.
보험감독원은 2일 영업소장이 모집한 1백14건의 계약을 모집인이 한 것처럼 꾸미고 청약서를 멋대로 작성하거나 인장을 조작해 사용한 삼성생명의 영업소장을 문책하도록 했다.
1993-07-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