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정동안가 자리에 무궁화동산 문열어

궁정동안가 자리에 무궁화동산 문열어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3-07-02 00:00
수정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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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에 박넝쿨… “고향정서 물씬” 풍겨

서울 종로구 궁정동 55의3 옛 청와대 「안가」터에 시민공원 「무궁화공원」이 조성돼 1일 문을 열었다.

서울시가 2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90여일동안의 작업끝에 만든 무궁화공원은 자연미와 한국의 전통미를 최대한 살리도록 조성돼 시내의 일반 공원과는 달리 신선한 느낌을 준다.

공원입구에 김영삼대통령이 쓴 「무궁화공원」이라는 친필글씨를 새긴 기명석을 지나면 공원 화단에는 과거 안가시절 빼곡히 심어져 있었다던 일본풍의 향나무는 모두 없어지고 대신 무궁화공원의 이름에 걸맞도록 수령 30년 이상된 무궁화 나무 32그루가 심어져 있다.

또 국내에서만 자라고 은은한 향기가 1백리 밖까지 풍긴다는 섬백리향을 울릉도에서 옮겨 심고 노루오줌·소나무·단풍나무·감나무·대추나무등 30종 3만4천여 그루의 다양한 수목으로 꾸며져 시민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2백40m에 이르는 산책로 바닥은 인조흙인 아스콘으로 꾸며져 있고 전통가옥인 초가모습으로 지어진 화장실과 공원관리사무실 지붕에는 박덩굴이 늘어져 있어 고향의 정취를 풍겨주고 있다.

모두 3천2백평의 부지 가운데 공원 중앙 5백70평 바닥에는 빨강과 파랑색의 화강암으로 태극무늬 광장이 조성돼 있고 가운데는 옛날에 우물이 많았다는 궁정동을 의미하는 「우물정」자의 우물이 만들어져 문민정부 출범이후 개방된 청와대앞길등을 찾는 시민들이 갈증을 풀수 있게 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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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공원은 공원 맞은편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공관이 오는 8월15일 효자동사랑방으로 개장되면 문민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서울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박정현기자>
1993-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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