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은행 송금한도 확대/건강 3천만원… 16일 시행

타은행 송금한도 확대/건강 3천만원… 16일 시행

입력 1993-07-02 00:00
수정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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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거래 은행이 서로 다른 타행환의 건당 송금한도가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은행은 1일 경제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는 타행환의 송금한도를 3천만원으로 높여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기업 및 개인 송금자의 타행간 고액송금 절차가 크게 간편해진다.

1993-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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