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12월 허가/재벌·방송·신문사엔 불허

종합유선방송 12월 허가/재벌·방송·신문사엔 불허

입력 1993-07-02 00:00
수정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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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허가신청요령 발표

공보처는 1일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신청요령을 발표,오는 9월1일 방송국 허가신청을 공고하고 12월중 허가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보처는 이와함께 허가대상 방송구역은 서울을 비롯,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 44개 구역과 도마다 시범지역을 선정해 13개 내외의 구역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보처는 『종합유선방송국의 경우 ▲30대 재벌및 계열사 ▲방송사 ▲일간신문·통신사 ▲정당·종교단체및 이들과 친·인척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면서 『유선방송사업의 겸영금지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거나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방송국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유선방송국 허가신청서는 해당 시도에서 접수하며 시도는 각 신청자별로 의견을 붙여 공보처에 제출하면 공보처가 최종적으로 허가하게 된다.

이와관련,공보처는 하나의 방송구역에 2개이상의 행정구역이 포함될 경우 각 지역의 연고가 있는 인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거나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1993-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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