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껌­휴지/길에 버리면 범칙금 2만5천원

담배꽁초 껌­휴지/길에 버리면 범칙금 2만5천원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3-07-01 00:00
수정 1993-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오늘부터 무질서행위 단속

경찰청은 1일부터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침·껌·담배꽁초·휴지등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자 ▲자연훼손자등 3대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이같은 3대중점단속대상등 모두 18가지 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해 지도계몽을 해오는 한편 적발자에게는 지도장을 발부해왔었다.

경찰은 이처럼 2개월동안 각종 홍보와 함께 벌여온 계몽기간이 끝남에 따라 1일부터는 1차적으로 3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단속,피단속자에게는 2만5천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 외근경찰관과 교통경찰관등을 단속원으로 선정,단속을 벌이며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수시집중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1차 3가지 단속외에 추진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속행위대상범위를 추가시키기로 하고,중점단속대상이 아니더라도 질서문란행위의 적발과 지도를 함께 벌이기로 했다.

주요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벌금 2만5천원=▲침 뱉는 행위 ▲노상방뇨 ▲껌함부로 버리는 행위 ▲자연훼손 ▲꽁초 버리는 행위 ▲휴지 및 쓰레기 버리는 행위▲행락질서 방해 ▲고성방가 ▲새치기

◇벌금 3만원=▲산림내 취사 ▲물품강매·호객행위(즉심) ▲자릿세 받기(즉심) ▲무단주차행위 ▲광고물 무단부착(즉심) ▲무전취식(즉심) ▲무임승차(즉심) ▲암표 매매행위(즉심)

◇벌금 50만원=▲노상에 물품 적재(1년이하)
1993-07-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