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음주측정 금지/의심땐 경찰서 데려가 실시

검문소 음주측정 금지/의심땐 경찰서 데려가 실시

입력 1993-07-01 00:00
수정 1993-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측정을 둘러싼 경찰과 운전자들간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검문소에서 음주측정을 금지토록 일선경찰서에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30개 일선경찰서에 보낸 「검문소음주운전단속에 따른 지시」라는 전언통신문을 통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문소직원이 순찰차를 불러 운전자를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검문소직원이 야간신호봉 뚜껑을 이용해 음주여부를 확인하던 현행 측정방식이 비위생적이라고 지적,깨끗한 종이컵에 입김을 불어넣게 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토록 했다.

1993-07-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