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국내/2∼30일/해외/2일1년/여행중 보험증권 지참해야 혜택받아/1억원·5일짜리 보험료 1만82만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휴가를 위해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등의 사고를 당하거나 물건을 잃을 수가 있다.이 때를 대비한 보험이 여행보험이다.여행보험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여행을 하는 경우 들 수 있다.보험이란 원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특히 여행중에는 보통때보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보험을 한번쯤 고려해 봄직하다.관광이외에 출장·방문등 각종 여행을 할때 여행보험에 들면 국내여행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해외(외국)여행의 경우는 최고 3억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손해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는 여행보험을 소개한다.
▷국내여행보험◁
해동화재를 제외한 럭키·동양·현대등 10개 손보사가 취급하고 있다.보험사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보험(계약)기간은 2일에서 1개월까지다.
여행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쳐서 후유증이 있을 때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천만∼1억원이다.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해의료비는 50만∼5백만원이다.
여행중의 병으로 사망했을때는 1백만∼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휴대품을 잃거나 파손됐을때는 1건당 20만원의 한도내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보험금을 탈수 있다.또 여행도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때의 보험금은 1백만∼1천만원이다.
보험료는 보험금이 최대 1억원일 때 5일짜리는 1만82원,보험금이 최대 5천만원일 때는 5천19원이다.배우자나 가족(본인의 미혼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이 같이 들 수도 있다.이 때의 보험료는 본인보다는 적지만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도 상해사망·후유장해·상해의료비로 제한된다.가령 배우자가 보험금이 5천만원일때 내는 보험료는 5일짜리가 3천1백70원이다(이상 럭키화재의 경우).
20명이상 1백명미만의 단체계약일 때는 보험료의 5%를 깎아주는등 단체 계약일 경우는 최대 20%까지 할인해준다.
▷해외여행보험◁
11개 손해보험사가 모두 취급한다.보험기간은 2일에서 1년까지로 다양하며 회사마다 종류·보험금·보험료가 다소 다르다.
보험금액은 보통 2천만∼3억원이다.여행중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가입 금액을 받게되며 사고로 인한 장해로 후유증이 있을때는 보험금액의 3∼1백%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중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5백만∼2천만원을 받게 된다.여행중의 우연한 사고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때는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되거나 조난당했을때,병으로 14일 이상 입원했을 때는 구원자의 수색·구조비·항공운임등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험금 3억원일때 10일짜리는 4만2천8백10원,1억원일때는 2만3천3백66원이다(이상 현대화재의 경우).보험금은 국내는 물론 현지에서도 외국의 보험서비스 대행기관을 통해 현지통화로 받을 수 있다.
▷가입절차등과 유의할 점◁
국내여행보험은 여행 떠나기 2∼3일전,해외여행보험은 1주일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여행때는 보험증권을 갖고 다녀야 한다. 보험료는 한번에 내야하며 여행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소멸성 보험이다.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청구서·사고증명서·진단서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야 한다.
어떤 보험에 들때나 마찬가지지만 보험사의 약관을 잘 읽고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내용을 잘 들은뒤 계약을 해야한다.고의적인 사고등에는 물론 보상을 받을 수 없다.무면허 운전·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또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혁명·지진·해일등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이밖에 손해보험사마다 보험금과 보험료등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곽태헌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휴가를 위해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등의 사고를 당하거나 물건을 잃을 수가 있다.이 때를 대비한 보험이 여행보험이다.여행보험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여행을 하는 경우 들 수 있다.보험이란 원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특히 여행중에는 보통때보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보험을 한번쯤 고려해 봄직하다.관광이외에 출장·방문등 각종 여행을 할때 여행보험에 들면 국내여행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해외(외국)여행의 경우는 최고 3억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손해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는 여행보험을 소개한다.
▷국내여행보험◁
해동화재를 제외한 럭키·동양·현대등 10개 손보사가 취급하고 있다.보험사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보험(계약)기간은 2일에서 1개월까지다.
여행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쳐서 후유증이 있을 때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천만∼1억원이다.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해의료비는 50만∼5백만원이다.
여행중의 병으로 사망했을때는 1백만∼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휴대품을 잃거나 파손됐을때는 1건당 20만원의 한도내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보험금을 탈수 있다.또 여행도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때의 보험금은 1백만∼1천만원이다.
보험료는 보험금이 최대 1억원일 때 5일짜리는 1만82원,보험금이 최대 5천만원일 때는 5천19원이다.배우자나 가족(본인의 미혼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이 같이 들 수도 있다.이 때의 보험료는 본인보다는 적지만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도 상해사망·후유장해·상해의료비로 제한된다.가령 배우자가 보험금이 5천만원일때 내는 보험료는 5일짜리가 3천1백70원이다(이상 럭키화재의 경우).
20명이상 1백명미만의 단체계약일 때는 보험료의 5%를 깎아주는등 단체 계약일 경우는 최대 20%까지 할인해준다.
▷해외여행보험◁
11개 손해보험사가 모두 취급한다.보험기간은 2일에서 1년까지로 다양하며 회사마다 종류·보험금·보험료가 다소 다르다.
보험금액은 보통 2천만∼3억원이다.여행중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가입 금액을 받게되며 사고로 인한 장해로 후유증이 있을때는 보험금액의 3∼1백%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중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5백만∼2천만원을 받게 된다.여행중의 우연한 사고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때는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되거나 조난당했을때,병으로 14일 이상 입원했을 때는 구원자의 수색·구조비·항공운임등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험금 3억원일때 10일짜리는 4만2천8백10원,1억원일때는 2만3천3백66원이다(이상 현대화재의 경우).보험금은 국내는 물론 현지에서도 외국의 보험서비스 대행기관을 통해 현지통화로 받을 수 있다.
▷가입절차등과 유의할 점◁
국내여행보험은 여행 떠나기 2∼3일전,해외여행보험은 1주일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여행때는 보험증권을 갖고 다녀야 한다. 보험료는 한번에 내야하며 여행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소멸성 보험이다.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청구서·사고증명서·진단서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야 한다.
어떤 보험에 들때나 마찬가지지만 보험사의 약관을 잘 읽고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내용을 잘 들은뒤 계약을 해야한다.고의적인 사고등에는 물론 보상을 받을 수 없다.무면허 운전·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또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혁명·지진·해일등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이밖에 손해보험사마다 보험금과 보험료등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곽태헌기자>
1993-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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