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수출통제제 실시/오늘부터/핵연료 등 1백48개품목 금지

전략기술 수출통제제 실시/오늘부터/핵연료 등 1백48개품목 금지

입력 1993-07-01 00:00
수정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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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공산권 유출 막게

정부는 7월부터 북한·중국등 공산권 16개국에 대해 방위산업및 핵관련 물자등 1백48개 품목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COCOM)」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하던 ▲신소재·컴퓨터·통신장비등 일반산업물자 1백3개 품목 ▲로켓·화생방무기등 방위산업물자 21개 품목 ▲핵연료·핵시설관련물자 24개 품목등 모두 1백48개 품목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출통제 대상국가는 북한 중국 몽고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베트남 쿠바 알바니아 아프가니스탄 독립국가연합(CIS) 발트3국등 16개국이다.

이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는 상공자원부 주관아래 운영을 구분하여 일반산업물자는 상공자원부,방산물자는 국방부,핵관련물자는 과기처등이 맡아 수출심사를 하며 특히 전략기술 수출은 과기처가 승인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는 서구의 첨단기술이 공산권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이탈리아등선진17개국이 모여 설립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군사목적에 전용되기 쉬운 반도체·세라믹등 첨단기술품목 1백48개 품목의수출 통제등을 하는 것이다.
1993-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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