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익 참가제」 도입 검토/이 노동

「근로자 이익 참가제」 도입 검토/이 노동

입력 1993-06-30 00:00
수정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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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이익 다음해에 상여금으로 지급/“현대정공 단협체결 엄정조사”/현총련 연대투쟁 지양,노사 자율교섭 유도

정부는 29일 현대계열사의 노사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현총련」차원의 연대투쟁을 지양하고 각 사별로 자율적인 교섭을 벌이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위(위원장 장석화)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회사측이 근로자들의 복지부분 요구를 적극 수용토록 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이익참가제를 도입,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없느냐는 홍사덕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익참가제를 긍정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익참가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용자가 한햇동안의 이익을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경영진,종업원등에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장관은 또 『과거에는 임금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유무형의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나 새 정부하에서는 임금가이드 라인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현대정공노조가 김동섭위원장과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이 강압 또는 금품수수에 의해 맺어졌다며 회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데 대해 『위원장의 직권조인이 유효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노조가 고발해온 만큼 엄정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회사의 강압행위나 금품수수가 밝혀지면 단체헙약의 효력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현대계열사의 노사분쟁을 수습하기 위해 노사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현대계열사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하고 『노동부는 현대계열사 각사 경영진이 전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은 무노동부분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노동위는 이날 민자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1993-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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