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미국과 네덜란드 중국 스와질랜드 등 4개국에 대해 새로운 국제우편서비스인 기록배달우편제도를 시행한다.
기록배달우편제는 발송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배달시 수취인의 확인을 받는 점은 현행 등기우편과 같지만 우체국간 또는 국가간 운송과정에서 복잡한 기록절차가 생략된다.
기록배달우편제는 발송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배달시 수취인의 확인을 받는 점은 현행 등기우편과 같지만 우체국간 또는 국가간 운송과정에서 복잡한 기록절차가 생략된다.
1993-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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