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 이종대검사는 『시노하라씨가 취재목적으로 자료를 입수한 뒤 평론기사작성에만 사용했을 뿐 북한이나 다른 곳으로 유출시키지 않았으며 신분이 확실한 외신기자라는 점등을 감안,기무사의 불구속의견을 수용했다』면서 『그러나 그가 군사기밀을 빼내준 혐의로 이미 구속된 고소령과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기밀입수경위에 의혹이 많아 출국정지를 시켰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따라 기무사는 지난26일 연행해 이틀동안 조사를 벌여온 시노하라씨를 이날 하오 4시 귀가시켰다.
시노하라씨는 90년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군항공기 전력배치도」등 2·3급 군사비밀 5건을 넘겨받아 일본 군사전문 월간지 「군사연구」등에 남북한군사전력관련 기사를 기고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군수사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시노하라씨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시노하라씨가 고소령을 통해 입수한 군사관련자료 69점을 압수했었다.
이에따라 기무사는 지난26일 연행해 이틀동안 조사를 벌여온 시노하라씨를 이날 하오 4시 귀가시켰다.
시노하라씨는 90년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군항공기 전력배치도」등 2·3급 군사비밀 5건을 넘겨받아 일본 군사전문 월간지 「군사연구」등에 남북한군사전력관련 기사를 기고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군수사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시노하라씨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시노하라씨가 고소령을 통해 입수한 군사관련자료 69점을 압수했었다.
1993-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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