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의사·약사간의 극한대립 양상을 대화로 타결하기위해 다음주초 「약사법개정 추진위원회」를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격 가동,말썽을 야기한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 문제부터 우선 논의해 재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시행규칙의 원상회복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온 종전의 입장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또 이번과 같은 약사들의 집단행동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앞으로 약사법을 개정,약국이 일제휴업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병원등 의료기관처럼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긴급명령권이 도입되면 행정지도및 조치에 불응하는 약국에 대해 관계당국은 약국강제폐쇄와 약사면허정지등의 조치를 내릴수 있게된다.
보사부의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달초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시한 이후 성원이 안돼 회의를 열지 못했으나 약사들이 장외 실력행사에 나서 더이상 회의개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다음주초 첫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약사법시행규칙의 재개정 문제를 우선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 위원회에서 약사의 한약조제권등을 포함한 한약조제권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한뒤 필요하면 보사부산하 국립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약사법개정시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다중의 힘에 밀려 정책을 전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으므로 한의사나 약사들은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서 실력행사를 즉각 중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보사부장관훈령으로 설치된 약사법개정 추진위원회는 보사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있으며 위원은 의사·한의사·약사 각3명씩 의료전문가 9명,소비자단체 관계자등 모두 15명으로 정해져있다.이 위원회는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전국한의과대학교육협의회등 두 단체가 약사법 시행규칙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위원추천을 기피, 13명의 위원만 위촉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무단 휴업에 대해 15일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이외에 다른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이번의 사태를 효과적으로 막을 길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법처럼 긴급명령권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시행규칙의 원상회복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온 종전의 입장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또 이번과 같은 약사들의 집단행동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앞으로 약사법을 개정,약국이 일제휴업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병원등 의료기관처럼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긴급명령권이 도입되면 행정지도및 조치에 불응하는 약국에 대해 관계당국은 약국강제폐쇄와 약사면허정지등의 조치를 내릴수 있게된다.
보사부의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달초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시한 이후 성원이 안돼 회의를 열지 못했으나 약사들이 장외 실력행사에 나서 더이상 회의개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다음주초 첫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약사법시행규칙의 재개정 문제를 우선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 위원회에서 약사의 한약조제권등을 포함한 한약조제권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한뒤 필요하면 보사부산하 국립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약사법개정시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다중의 힘에 밀려 정책을 전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으므로 한의사나 약사들은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서 실력행사를 즉각 중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보사부장관훈령으로 설치된 약사법개정 추진위원회는 보사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있으며 위원은 의사·한의사·약사 각3명씩 의료전문가 9명,소비자단체 관계자등 모두 15명으로 정해져있다.이 위원회는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전국한의과대학교육협의회등 두 단체가 약사법 시행규칙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위원추천을 기피, 13명의 위원만 위촉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무단 휴업에 대해 15일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이외에 다른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이번의 사태를 효과적으로 막을 길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법처럼 긴급명령권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3-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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