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씨 유가족에 7천만원 배상 확정 입력 1993-06-25 00:00 수정 1993-06-2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6/25/19930625023009 URL 복사 댓글 0 법무부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김기석차관)는 24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 살해사건과 관련,윤씨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신청에 대해 7천1백45만원을 지급키로 최종확정했다. 1993-06-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