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3일 미상무부의 한국산 철강제품의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이 최종판정 내용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 『수입철강으로 미국업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미국정부가 대규모의 반덤핑및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철강제품의 정상적 교역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8월초로 예정된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무부는 또 『수입철강으로 미국업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미국정부가 대규모의 반덤핑및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철강제품의 정상적 교역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8월초로 예정된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93-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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