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전쟁동원 등 책임묻기로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대일민족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심리로 열린다.
전국 변호사 3백46명으로 구성된 대일민간법률구조회(회장 지익표변호사)가 경술국치 82주년인 지난해 8월29일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유족등 원고 3백69명을 대표해 도쿄지방재판소에 「불법행위 책임존재확인등 청구소송」을 일본정부를 상대로 냄에 따라 열리게 되는 이번 재판에는 우리측 변호사 20명과 피해자 32명등 52명이 소송당사자로 참석,변호사 12명이 한국어로 변론을 하게된다.
원고측은 이번 재판에서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조약등 양국간의 조약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일제의 토지수탈과 탄압행위·민족말살행위·태평양전쟁때의 강제연행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특히 태평양전쟁에 강제연행돼 생사를 알 수 없는 40여만명의 신병조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대일민족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심리로 열린다.
전국 변호사 3백46명으로 구성된 대일민간법률구조회(회장 지익표변호사)가 경술국치 82주년인 지난해 8월29일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유족등 원고 3백69명을 대표해 도쿄지방재판소에 「불법행위 책임존재확인등 청구소송」을 일본정부를 상대로 냄에 따라 열리게 되는 이번 재판에는 우리측 변호사 20명과 피해자 32명등 52명이 소송당사자로 참석,변호사 12명이 한국어로 변론을 하게된다.
원고측은 이번 재판에서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조약등 양국간의 조약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일제의 토지수탈과 탄압행위·민족말살행위·태평양전쟁때의 강제연행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특히 태평양전쟁에 강제연행돼 생사를 알 수 없는 40여만명의 신병조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1993-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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