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의장단 선거/금품·향응 제공땐 엄단/검찰

광역의회 의장단 선거/금품·향응 제공땐 엄단/검찰

입력 1993-06-23 00:00
수정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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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9명 구속·22명 입건

대검 공안부는 22일 최근 전국 각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광역의회의장단 선거와 관련,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제공등 불법선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지시에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되는 광역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대규모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해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각 지방의 지도적 인사들로서 선거문화 개혁을 선도해야할 지방의회 간부들이 여전히 금품살포를 자행하고 있는만큼 금품·향응을 제공한 후보자를 철저히 색출해 뇌물공여 혐의로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기초 및 광역지방 의회의 제1기 의장단 임기(2년)가 올들어 만료됨에 따라 치러지는 제2기 의장단 선거는 기초의회의 경우 전국 2백60개 의회에서 지난 3∼4월에 걸쳐 실시됐으며 광역의회의 경우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25일 실시되는 것을 비롯,전국 15개 의회에서 7월초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검찰은이와함께 현재 전국에서 진행중인 농·수·축협 단위조합장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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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실시된 기초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관련,모두 6건에 22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했으나 이중 5건 18명이 금품·향응제공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1993-06-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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