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기 일인 검거/“대출받아준다” 속여

거액 사기 일인 검거/“대출받아준다” 속여

입력 1993-06-23 00:00
수정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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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2일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인들에게 은행융자를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일본인 야나카 히로미씨(곡중광기·50·동경도 연마구 대천원정 526의14)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야나카씨는 지난해 12월 건축업을 하는 김모씨(40)에게 일본채권신용은행의 직원이라며 접근,25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착수금조로 3백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기업인 4명에게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야나카씨는 이밖에 지난해 7월에도 변모씨(51)가 호텔신축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1백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며 1천6백25만원을 받았다가 입건되는등 국내기업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대출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3-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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