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76년부터 지정·고시해온 농지개발촉진지역이 완전히 없어진다.
정부는 22일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농림수산부가 낸 이같은 내용의 농지개발촉진지역 고시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에 따르면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76년부터 지정·고시된 4만8천5백33㏊의 농지개발촉진지역 가운데 아직 해제가 안된 상태로 관리돼온 2백64.16㏊에 대해 고시를 해제한다.
이에따라 농지개발촉진지역은 시행 17년만에 모두 규제가 풀려 없어지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농지개발촉진지역 지정·고시를 모두 해제키로 한 것은 일손부족 등으로 유휴지가 증가하는데다 예산지원마저 제대로 안돼 실제로 농지개발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농림수산부가 낸 이같은 내용의 농지개발촉진지역 고시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에 따르면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76년부터 지정·고시된 4만8천5백33㏊의 농지개발촉진지역 가운데 아직 해제가 안된 상태로 관리돼온 2백64.16㏊에 대해 고시를 해제한다.
이에따라 농지개발촉진지역은 시행 17년만에 모두 규제가 풀려 없어지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농지개발촉진지역 지정·고시를 모두 해제키로 한 것은 일손부족 등으로 유휴지가 증가하는데다 예산지원마저 제대로 안돼 실제로 농지개발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1993-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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