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종 비제조업 선정 허용/유통­무역­제조관련 서비스업 대상

주력업종 비제조업 선정 허용/유통­무역­제조관련 서비스업 대상

입력 1993-06-22 00:00
수정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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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재벌로 대상 점진적 확대/기업공개·소유분산도 선정기준 포함

정부는 유통업 등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주력업종을 인정해줄 방침이다.또 업종전문화시책의 시행방안에서 제외된 기업의 공개여부와 소유분산정도를 주력기업의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업종전문화시책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보완하고 민간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가칭 「업종전문화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업계와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한시적인 업종전문화심의위원회를 구성,여기서 수렴되는 의견을 토대로 업종전문화시행방안을 산업정책심의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주력업종은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도 포함될 것이며 대상업종은 물류·유통업,무역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주력기업선정기준에 공개여부와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다시 포함하되 정부에 기업공개를 신청했다가 물량규제에 묶여 공개하지 못한 기업은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는 만큼 공개기업과같이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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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주력업종제 시행 후 제도운영의 성과를 보아가며 주력업종제 대상그룹을 30대에서 50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993-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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