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연합】 미연방대법원은 21일 중남미 아이티 출신 난민들에 대해 정치망명 여부를 확인치 않고 이들의 입국시도를 공해상에서 저지,강제귀환시키고 있는행정부의 정책에 합법판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정책이 미이민법이나 국제조약상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판정결과는 8대1로,9명의 대법관중 해리 A 블랙먼 대법관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폈다.
미국은 지난 91년 아이티의 첫 민선 대통령인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가 축출된이후부터 선박을 이용,대거 몰려오기 시작한 현지난민 가운데 4만여명을 공해상에서 차단,강제귀환 시킨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부시 전임행정부에서 결정한 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이다.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정책이 미이민법이나 국제조약상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판정결과는 8대1로,9명의 대법관중 해리 A 블랙먼 대법관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폈다.
미국은 지난 91년 아이티의 첫 민선 대통령인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가 축출된이후부터 선박을 이용,대거 몰려오기 시작한 현지난민 가운데 4만여명을 공해상에서 차단,강제귀환 시킨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부시 전임행정부에서 결정한 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3-06-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