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 분규증폭 우려/기획원·재계·상공부·민자/근로자 최소생계비 보장 마땅/노총·민주
이인제노동장관이 개혁노동정책의 하나로 들고나온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노동부와 노총,민주당등은 이 제도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는등 새시대의 노동정책에 부합돼 노사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반면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업계등에선 노사분규의 소지를 증폭시켜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다며 반대하고 있다.무노동 부분임금제에 대한 찬반측의 입장과 이 제도의 개념,그리고 대법원판례는 어떤 것인가 알아본다.
▷기획원·상공부◁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등 경제부처는 노동부의 무노동 부분임금을 「설익은 정책」으로 평가하면서 노동부의 문제제기가 어렵사리 다져온 노사안정의 기틀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못마땅해 하고 있다.특히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노동관련 문제는 전적으로 노동행정에 속하는 것』이라며 유관부처와 협의없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분규의 씨앗을 기른 측면도없지 않다고 꼬집고 있다.
물론 이들은 「중립자로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나간다」는 노동부의 원칙에 공감한다.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통해 항구적 산업평화가 이룩되는,보다 성숙된 노사관계의 정착을 기대하는 것이다.
▷재계◁
재계는 21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무노동 부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주요 노동정책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전경련은 『무노동 부분임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노사협상 타결의 지연과 유사한 분규의 재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기협중앙회도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가뜩이나 지연되는 중소기업의 노사협상 타결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무노동 부분임금제는 현재 노사 양측이 모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현안인 만큼 당·정은 물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럭키금성,선경 등 주요 그룹들도 정부의 담화문 발표가 시기적절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했으나,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무노동 부분임금제의 철회가 가시화되지 않은 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자당◁
민자당의 한 정책 관계자는 21일 이인제노동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무노동 부분임금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로 무노동 부분임금제도가 뒷받침된다는 노동부의 견해가 일리가 있고 파업을 겪은 기업체에서 대략 60%수준의 임금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이장관의 견해가 타당한 점도 있다』면서도 『현단계에서는 산업평화와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무노동 부분임금제의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무노동 부분임금제보다는 파업기간중이라도 노동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는 「무노동 유임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인제노동부장관의 무노동 부분임금제는 전체임금의 5∼10%에 불과,과거 파업이 끝난뒤 사용자가 편법으로 지급한 50∼60%에 현격하게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하며 불만이 대단하다.
노총은 특히 경제계에서 생계비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노동장관이 대법원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일치하지 않는 행정지침을 정비하는 등 근대적 노동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만큼 「비판적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지키려는 노동정책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무노동 부분임금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제규약이며 법으로써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노동부분임금」 이란/파업중 식비 등 생활보장적 임금 지급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나눠 근로제공의 대가인 교환적인 임금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자세 때문에 받는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구성된다.
무노동 부분임금제란 다시말해 파업기간 중의 무노동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본급·직무수당 등 교환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식비·가족수당 등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활보장적 임금에는 이밖에도 교통비·각종 수당 등이 추가된다.
무노동 무임금제는 파업에 참가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파업기간 만큼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급까지 파업기간중의 무노동에 대해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왔다.
참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비 상한선이 없이 노동조합내에 파업기금이 충분히 조성돼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에도 이 기금에서 생계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비 상한선이 임금의 2%이내이므로 파업기금조성이 안돼있는 실정이다.
무노동 부분임금제도입에 대해 상용자측에서는 당장 눈앞에서 진행중인 임금협상에 지장을 주게 돼 근로자의 파업을 고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법에 따라 응당 받을 것을 받는것은 당연하다며 내심 반기고 있다.
◎대법의 「부분임금」 판례/관행적으로 지급한 정근수당에 한정
대법원이 「무노동 부분임금」을 판시한 것은 순전히 관행및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즉 법률에 의해 생활보장적 성격이 짙은 정근수당은 지급토록 판례를 남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과 6월 서울 제25지구 의료보험조합과 진해시 의료보험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정근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결근등으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계없이 지급돼왔다면 정근수당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쟁의행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통상임금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데 대해 받는 교환적부분은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은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 규정에 의해 결근·지각·조퇴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도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정근수당은 줘야 한다고 소극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처럼 노동자의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무노동 부분임금을 주도록 판시하고 있으나 이 판례에 따라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하는 기속력은 없다.그 대신 현재 노동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보다 성숙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노동장관이 개혁노동정책의 하나로 들고나온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노동부와 노총,민주당등은 이 제도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는등 새시대의 노동정책에 부합돼 노사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반면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업계등에선 노사분규의 소지를 증폭시켜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다며 반대하고 있다.무노동 부분임금제에 대한 찬반측의 입장과 이 제도의 개념,그리고 대법원판례는 어떤 것인가 알아본다.
▷기획원·상공부◁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등 경제부처는 노동부의 무노동 부분임금을 「설익은 정책」으로 평가하면서 노동부의 문제제기가 어렵사리 다져온 노사안정의 기틀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못마땅해 하고 있다.특히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노동관련 문제는 전적으로 노동행정에 속하는 것』이라며 유관부처와 협의없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분규의 씨앗을 기른 측면도없지 않다고 꼬집고 있다.
물론 이들은 「중립자로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나간다」는 노동부의 원칙에 공감한다.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통해 항구적 산업평화가 이룩되는,보다 성숙된 노사관계의 정착을 기대하는 것이다.
▷재계◁
재계는 21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무노동 부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주요 노동정책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전경련은 『무노동 부분임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노사협상 타결의 지연과 유사한 분규의 재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기협중앙회도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가뜩이나 지연되는 중소기업의 노사협상 타결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무노동 부분임금제는 현재 노사 양측이 모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현안인 만큼 당·정은 물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럭키금성,선경 등 주요 그룹들도 정부의 담화문 발표가 시기적절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했으나,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무노동 부분임금제의 철회가 가시화되지 않은 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자당◁
민자당의 한 정책 관계자는 21일 이인제노동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무노동 부분임금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로 무노동 부분임금제도가 뒷받침된다는 노동부의 견해가 일리가 있고 파업을 겪은 기업체에서 대략 60%수준의 임금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이장관의 견해가 타당한 점도 있다』면서도 『현단계에서는 산업평화와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무노동 부분임금제의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무노동 부분임금제보다는 파업기간중이라도 노동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는 「무노동 유임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인제노동부장관의 무노동 부분임금제는 전체임금의 5∼10%에 불과,과거 파업이 끝난뒤 사용자가 편법으로 지급한 50∼60%에 현격하게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하며 불만이 대단하다.
노총은 특히 경제계에서 생계비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노동장관이 대법원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일치하지 않는 행정지침을 정비하는 등 근대적 노동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만큼 「비판적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지키려는 노동정책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무노동 부분임금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제규약이며 법으로써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노동부분임금」 이란/파업중 식비 등 생활보장적 임금 지급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나눠 근로제공의 대가인 교환적인 임금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자세 때문에 받는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구성된다.
무노동 부분임금제란 다시말해 파업기간 중의 무노동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본급·직무수당 등 교환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식비·가족수당 등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활보장적 임금에는 이밖에도 교통비·각종 수당 등이 추가된다.
무노동 무임금제는 파업에 참가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파업기간 만큼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급까지 파업기간중의 무노동에 대해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왔다.
참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비 상한선이 없이 노동조합내에 파업기금이 충분히 조성돼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에도 이 기금에서 생계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비 상한선이 임금의 2%이내이므로 파업기금조성이 안돼있는 실정이다.
무노동 부분임금제도입에 대해 상용자측에서는 당장 눈앞에서 진행중인 임금협상에 지장을 주게 돼 근로자의 파업을 고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법에 따라 응당 받을 것을 받는것은 당연하다며 내심 반기고 있다.
◎대법의 「부분임금」 판례/관행적으로 지급한 정근수당에 한정
대법원이 「무노동 부분임금」을 판시한 것은 순전히 관행및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즉 법률에 의해 생활보장적 성격이 짙은 정근수당은 지급토록 판례를 남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과 6월 서울 제25지구 의료보험조합과 진해시 의료보험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정근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결근등으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계없이 지급돼왔다면 정근수당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쟁의행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통상임금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데 대해 받는 교환적부분은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은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 규정에 의해 결근·지각·조퇴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도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정근수당은 줘야 한다고 소극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처럼 노동자의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무노동 부분임금을 주도록 판시하고 있으나 이 판례에 따라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하는 기속력은 없다.그 대신 현재 노동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보다 성숙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3-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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