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는 명백한 반란/관련 5명 고소방침

12·12는 명백한 반란/관련 5명 고소방침

입력 1993-06-22 00:00
수정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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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완씨 등 조사위 증언

민주당 12·12쿠데타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권로갑최고위원)는 21일 하오 가든호텔에서 장태완 전수경사령관과 김진기 전육본헌병감으로부터 신군부의 쿠데타 진행과정과 진압군의 대응움직임등에 관한 증언을 청취했다.

이날 증언에서 장전수경사령관은 『12·12는 국권장악을 위한 전단계의 군권장악 행위로 명백한 반란이며 반드시 사법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전사령관은 따라서 12·12 주도세력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황영시 차규헌 유학성씨등 5명을 국가반란혐의(형법 93조)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전육본헌병감은 『보복과 한풀이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정기와 실정법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1993-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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