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팔당대교 붕괴 부실시공 탓

91년 팔당대교 붕괴 부실시공 탓

입력 1993-06-18 00:00
수정 199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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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낙찰률 85%이하 공사장 32곳 감사/대형건설사 19곳 무더기 적발

감사원이 지난 91년 붕괴한 팔당대교공사등 낙찰률 85%이하의 대형공사장 32곳을 상대로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국내 대규모 건설업체 19곳이 부실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징계조치됐다.

감사원은 17일 지난 3월29일부터 4월15일까지 저가입찰공사 실태에 대한 계통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변경,하도급관리,시공감독부적정,설계용역감독등과 관련한 3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관련공무원 29명을 징계,문책토록 요구하는 한편 유원건설등 19개 업체를 면허취소,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조치토록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난 91년 3월 붕괴한 팔당대교는 시공사인 유원건설이 설계하중보다 과중한 하중이 부하되도록 시공,붕괴사고를 초래했는데도 관계기관들이 불가항력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지난 92년 시흥대로와 보라매공원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무등건설과 삼익건설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뒤 두 업체가 정우종합건설,남이엔지니어링,동국강재등에 3단계에 걸쳐 하도급을 줘 부실시공을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저가입찰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및 용역업체,방사선투과시험업체는 다음과 같다.

◇건설업체 ▲유원건설(김세종) ▲무등건설(안청수) ▲삼익건설(이상식) ▲정우종합건설(장길평) ▲남이엔지니어링(남정견) ▲동부건설(홍관의)▲럭키개발(김대기) ▲세신건설(임병원) ▲신우건설(최인식) ▲진성설비(이정금)▲덕화공영(손지용) ▲(주)대원(전영우) ▲정진종합건설(정찬구)

◇용역업체 ▲제일엔지니어링(최진택) ▲동일기술공사(황해근) ▲삼우기술단(이태양) ▲우성엔지니어링(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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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업체 ▲한국공업엔지니어링(최형식) ▲한양종합검사(박홍영)
1993-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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