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 개선안/정기국회 제출키로/국방부

군사법제도 개선안/정기국회 제출키로/국방부

입력 1993-06-17 00:00
수정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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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군법무관들의 군사법제도 개선건의와 관련,현재 사단급까지 설치돼 있는 군사법원을 대폭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방부가 현재 검토중인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은 1심인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사단급에서 군단급 이상으로 통합하고 육·해·공군 본부에 설치돼 있는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에 흡수하는 것등이다.

1993-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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