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 유급 학교·개인별 결정”/「최악의 징계」 어떻게 될까

“한의대생 유급 학교·개인별 결정”/「최악의 징계」 어떻게 될까

김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6-17 00:00
수정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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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 막으려 학생대표 뽑아 수강/교육부·대학당국 최종결정 유보

한약조제권분쟁과 관련한 전국 11개대학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및 유급시한 적용등의 문제를 놓고 학생과 학교,그리고 교육부와 보사부 4자간에 「숨바꼭질」이 거듭되면서 유급을 피하기 위해 흡사 「묘수찾기」와도 같은 변칙·파행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의 각 대학별 유급 최종시한 통보에 따라 강좌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강의실마다 교수1명에 학생1명이 독대하기 일쑤고 수강생이 기껏 많아봐야 2명이 고작이다.

이같은 기현상은 지난 14일 유급시한이 맨먼저 적용되기 시작한 동국대 한의대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3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16일 두번째로 유급시한이 적용된 대구 경산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기묘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은 교육부와 학교,학생 사이의 위상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교육부는 지난주 각 대학별로 14∼15주의 법정수업일수 확보시한을 통보,관계법령과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학사관리를 해나가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각 대학은 서둘러 필요강좌를 개설,법정수업일수 확보에 나섰다.

이 상황에서 학생들은 법령과 학칙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명분과 실리에 양다리를 걸치는 묘수를 쓴 것이다.

즉 개설된 강좌에는 단 1명의 학생만이 수업을 받아도 강좌가 계속되는 것이고 수업을 받지 않으면 단순히 결석처리로 끝난다는 계산이다. 나아가 강좌가 계속되는 한 개인적으로는 학교별 학칙에 정한 3분의2 내지 5분의4에 해당하는 날짜의 수업만 받으면 학점을 딸 수 있으며 폐쇄된 강좌에 한해 F학점을 받으면 된다는 속셈도 깔려 있는 듯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칙수업에 대해 교육부측은 『꼭 필요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급이지만 앞으로 강좌의 중도폐지와 학생별 수업일수및 학점부족등에 따른 유급결정은 학교및 개인별로 할 일이다.교육부는 단지 8월말에 1학기가 끝난뒤 법령과 학칙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학사행정을 감독하게 될것』이라고 말해 유급확정문제가 아직까지는 유보상태임을 밝혔다.<김용원기자>

◎접점 못찾은 경실련 공청회/4년·6년이수자 동일취급 위험/한의사회/조제는 고유권환… 의약분업 당연/약사회

약사법시행규칙의 한약관련조항 삭제로 비롯된 한의사와 약사의 조제권 분쟁과 이에 따른 한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열렸으나 한의사측과 약사측이 각각 종전의 주장을 팽팽하게 되풀이해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한의대생 유급사태 해결할 길 없나」라는 주제로 「경실련」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한의사측은 여전히 「약사의 한약 조제금지」를 주장했고 약사측은 「한약조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약사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이다.

▲허창회(대한한의사협회 회장)=한의학 전공학생들이 6년간에 걸친 과정이수와 국가시험을 거쳐 비로소 한의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4년과정중 한방관련 1∼2과목을 그것도 선택적으로 수강한 약사가 환자를 한방으로 진찰,처방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한약은 진단 과정없이는 어떠한 처방의 도출도 불가능한 만큼 한의대생 집단유급위기를 몰고온 약사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복귀와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시급하다.

▲박찬국(경희대 한의학과교수)=현재 한국 의료계 실정상 한의학과 약학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

국내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한의사·약사 양측 모두 고유영역을 지키면서 깊이 연구한후 교류에 나서야 한다.

▲권경곤(대한약사회 회장)=약사의 한약조제는 약사법상 보장된 고유권한으로 시행규칙 제정전부터 이루어져왔고 약국에서 하고 있는 한약조제로 인해 큰 부작용도 없었다.

▲이범구(성균관대 약대 교수)=이번 문제의 발단은 법·제도와 학문의 차이에 관한 구별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다.의약분업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한의사만이 한약조제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모순이다.

실제로 약학 전공과정중 대부분이 조제를 위한 주변학문 즉 약용식물학·생약학·본초학 등에 집중돼 약사들도 한약 조제를 위한 학문적인 지식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다.<김성호기자>
1993-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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