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권 독립요구/법무관 20명이 건의

군 사법권 독립요구/법무관 20명이 건의

입력 1993-06-15 00:00
수정 199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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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소속 군법무관 20여명이 군사법원의 독립등 군사법제도의 독립을 요구하자 관련 부서가 이에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군법무관들은 지난 12일 하오 국방부 청사내에 설치된 건의함을 통해 권령해장관 앞으로 제출한 건의서에서 『현행 군사법제도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의 해·공군 장성들의 인사비리관련 수사과정에서도 부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제, ▲군사법권 독립을 저해해온 관할관제 폐지 ▲구속영장 발부여부 기소여부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사전결제제도」의 대폭개선 ▲군사법원의 독립기관 설치등을 요구했다.

한편 박형석변호사등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20여명은 14일 최근 현역법무관들이 군 사법제도 개선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군에서의 사법체계는 지휘관인 군사법원 관할관의 과중한 권한등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군검찰및 군사법원의 운영이 왜곡돼 왔다』며 『군 사법제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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