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3군에 「확인안」/국방부 설치령 입력 1993-06-13 00:00 수정 1993-06-1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6/13/19930613017006 URL 복사 댓글 0 국방부는 12일 고엽제 후유증을 확인해주는 「고엽제 후유증관련 사실 확인위원회」를 각군 본부에 설치하고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사실확인사항,사실확인 통보사항등을 명시한 관련 규정을 국방부 훈령으로 제정했다. 1993-06-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