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2백평·농촌 5백평이상/토지개발 부담금 부과

6대도시 2백평·농촌 5백평이상/토지개발 부담금 부과

입력 1993-06-12 00:00
수정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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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개정안

앞으로 서울 등 6대 도시에서는 2백평,나머지 도시지역은 3백평,농촌지역은 5백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주택이나 상가 등을 지을 때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부는 11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나 도심지 재개발조합 등과 같이 조합을 구성,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조합이 해산될 경우 그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주택이나 근린생활·업무·숙박·위락·관람집회·관광휴게·판매·공장·운동·운수·창고·자동차관련 시설 등 모두 13종의 시설은 용도변경 없이 건축행위만으로 지목이 바뀔 때도 개발부담금을 물도록 했다.

따라서 공장용지나 잡종지에다 주택이나 판매용 또는 업무용 시설을 지어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그러나 기존의 대지에 있던 주택을 헐고 빌딩을 짓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 없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993-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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