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제 내년부터 시행/원유가·환율 반영

유가연동제 내년부터 시행/원유가·환율 반영

입력 1993-06-12 00:00
수정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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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업 외국합작 허용/신경제 에너지·자원개발 부문

정유산업과 석유 수출입업에 대한 신규 진입 제한이 단계적으로 철폐된다.유가는 96년 이후 전면 자유화된다.

정부가 11일 확정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너지·자원개발 전략)에 따르면 내년중 유류가격을 국제 원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연동제를 시행한 뒤 경쟁여건을 정비,96년 이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가격 자유화와 함께 정유사에 대한 이윤규제도 없앤다.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PG)간의 가격차를 국제 가격구조에 맞춰 좁혀 나가고 정유회사와 종합상사,석유화학업체 등으로 한정된 석유수출입 자격을 단계적으로 넓히되 일정 수준의 비축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정유업의 신규 참여 허용은 유가 자유화와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 전문화 시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을 제외한 유연탄 및 LNG,수력 발전에 한해 민간기업도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이 경우 건설 재원의 마련이 손쉽도록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를 50% 범위에서 허용한다.민자 발전소 물량과 참여시기는 오는 연말 수립할 장기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한다.민간이 생산한 전력은 설비용량과 건설시기,연료 등이 비슷한 한전 발전소의 원가를 기준으로 한전이 사들인다.한국중공업이 독점한 발전설비 제조 및 설치공사도 한중의 경영정상화와 연계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1993-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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