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0일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에만 발급해주던 주민등록증을 15일부터는 매일 발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는 형편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어느때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직장사정 등으로 지정된 발급일에 발급받지 못하면 2만원씩 물던 과태료 등의 부담도 덜게됐다.
이에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는 형편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어느때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직장사정 등으로 지정된 발급일에 발급받지 못하면 2만원씩 물던 과태료 등의 부담도 덜게됐다.
1993-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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